검찰 '로컬푸드 뇌물' 사건, 포천시 공무원 A씨에 징역 5년 구형

전 대표 B씨 징역 2년, 전 임원 C씨 징역 6개월 구형

 

지난해 발생한 포천시 '로컬푸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공무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7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도 구형했다.

 

반면,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힌 전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 현 로컬푸드 대표이자 전 임원인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로컬푸드 금품수수 건은, 로컬푸드 설립과 관련한 시도보조금 4억원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포천시 담당공무원 A씨와 로컬푸드 관계자 B씨 간에 금품이 오간 사건이다. 이 과정을 A씨는 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B씨는 편의를 봐준 댓가성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차용일 경우 차용증이나 연 이율, 상환날짜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던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1심 판결은 오는 2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포천닷컴 김태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