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천소방서 전직 간부, 서장 ‘갑질’로 퇴직 주장 파문

서장 "오해에서 벌어진 일...갑질 없었다"

 

포천소방서 전직 간부 A씨가 의용소방대를 둘러싼 잡음으로 자신만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포천소방서 전직 간부 A씨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장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서장의 지속적 ‘갑질’로 올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7월까지 소방령으로 포천소방서에서 현장대응단장을 맡아왔다. 하지만 정년이 5년이나 남은 시점에 돌연 사직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서장이 올해 초 의용소방대가 진행한 피켓시위를 자신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자신의 측근들을 인사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련의 일들로 퇴직을 결정하고 남은 휴가를 병가와 함께 이어 내고자 했지만, 서장은 이를 거부했다가 이를 문제 삼자 휴가와 병가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진단서를 요구해 제출했지만, 진단서에 '현장출동을 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서장이 이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자신의 퇴직이 서장의 ‘괴롭힘’ 때문이라며 퇴직 이후 지난 9월 감사원과 인권위원회 등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11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장은 갑질에 해명하라’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장이 시위 전 포천소방서 전 직원에게 업무알림으로 대응을 지시하며 A씨 실명을 밝히는 등 개인정보를 노출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천소방서장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병가와 휴가를 붙이지 못하게 한 것은 전년도 감사 지적 사항이었기 때문"이라며 "연·병가 승인과정에서 (직원을)포용하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서장은 “의용소방대와 관련해 갑질을 했다는 A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 감찰 조사결과 의용소방대 지도 감독 업무소홀로 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포천소방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소방서장으로 당사자가 겪은 고통과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성격의 설명문은 A씨와 포천소방서장이 한 달의 기간 동안 공지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광화문 등지에서 서장의 '갑질'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 포천닷컴 김태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