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명서 발표 '시의원'과 '포천뉴스'는 손세화를 고발하라

 

-편집자주-
칼럼리스트 마교교주는 포천시민이자 기자다. 포천닷컴은 익명의 기고문을 통해 시민의 발언대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다. 

 

최근 포천시의회 시의원 몇명이 포천뉴스 및 지역 언론을 통해 손세화 의장의 '공문서 훼손'에 대해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흘렸다. 본인이 '흘렸다'고 표현한 것은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배포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친분있는 기자 몇몇에게만 성명서를 나누어주었으니, 이 '흘렸다'는 표현은 비교적 정확한 문구일 것이다. 그리고 그 친분있는 기자들은 자신들의 매체에 이를 그대로 기사화했다.

 

그 몇몇 인터넷 신문들의 댓글에도 '공문서 훼손은 중대한 범죄이니,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댓글의 작성자는 비교적 상식이 있으신 훌륭한 독자이다. 법적으로 공문서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공문서 훼손 사건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담은 성명서를 '흘린' 의원들과 '흘린' 성명서를 받아쓰기해 기사화 한 신문들은 기사화와 동시에 손세화 의장을 검경에 고발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다만, 그에 대한 역풍 역시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이다. 

 

설마 겁이 나 고발하지 못하겠다면, 이는 사소한 하나의 실수를 과대포장해 선동하는 정치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손 의장이 훼손한 문서가 '공문서'라면 형법상 손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손괴죄의 경우 보호법익은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이므로, 그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이를 철회한 행위로 이용가치는 즉시 상실된다고 볼 것이다. 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도 적용하기 어렵다.

 

포천뉴스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손세화 의장은 포천뉴스를 고발하라."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촉구해 본다.

 

"포천뉴스는 손세화의장을 고발하라."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있다면 말이다.

 

[포천닷컴 칼럼리스트 마교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