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허위표기’혐의 최춘식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춘식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 최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4.15총선 과정에서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 의원과 비서관 A씨를 기소했다.

 

최 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일 때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비서관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모를 한 적이 없으며, 당시 회계책임자로 부터 현수막 문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