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허위경력' 관련 첫 재판 열려

“허위경력 표기 관련 보고 못 받아” 기존 입장 유지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이라는 허위경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최춘식 의원이 4·15총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회계책임자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현수막 및 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최 의원에게 보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최춘식 의원 변호인은 “현수막과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잘못 사용한 것은 회계책임자인 A씨가 혼자 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공교롭게도 최 의원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인 4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