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A농협, 제대로 된 근로계약 없이 ‘주먹구구’ 고용 논란

 

브릿지경제가 포천의 한 지역농협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장에 맞지 않는 근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킨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해당 노동자는 농협 측이 임금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갑질’과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브릿지경제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B농협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농협 사업장에서 배달 등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인쇄경력이 있던 A씨는 농협 조합장으로부터 당시 농협이 준비 중인 과수 봉지 생산 공장 책임자로 일해 볼 것을 제안 받고 근무지를 옮기게 됐다.

 

그러나 당시 약속과는 달리 처우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실망한 A씨는 조합 측에 “더 이상 공장을 운영 할 수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 근무지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조합 측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브릿지경제는 또 “당초 조합장이 제시한 책임자 처우와는 달리 서로 합의 없이 ‘조합에서 결정한데로 하자’는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가 없어, 예전 부서에서 근무를 원했지만 조합으로부터 일방적 해고를 당했다”주장했다. 더욱이 농협 측은 A씨가 사업장을 옮김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브릿지경제는 취재결과 A씨가 근무했던 두 사업장의 사업자번호가 달랐는데, 해고 전까지 책임자로 다녔던 사업장은 지난해 10월경 사업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또 해당 농협 조합장에 대한 갑질 주장도 제기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과 원만하게 해결하려 면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해 일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조합장 마음’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일용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을 차별대우 하지 않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A씨가 요구한 처우에 대해서 당장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설명을 했고, 임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했지만, 돌연 공장문을 닫겠다고 하는 바람에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처우에 대해 논의 중인데다 같은 사업장 내여서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다 ”고 해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의무화(근로기준법 제17조)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처해질 수 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