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폐기물 불법처리한  포천시 농협조합장 결국 '정직 3개월'

성추행 혐의 억울하다며 정식재판 청구했다 벌금 1천만원 받기도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포천시 A 농협조합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농협 측은 최근 자체 이사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현재 A 조합장은 지난 16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앞서 A 농협조합장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었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남민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농협조합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 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농협조합장은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식자리에는 B씨를 포함해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농협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아왔다.

 

남 판사는 "사건 내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아들을 시켜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려다 포천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포천시 환경지도과는 같은해 9월 22일 포천시 소재 A농협 사업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으로부터 트럭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공무원들이 출동하는 사이 자신의 차로 6t 폐기물을 실은 트럭을 따라가며 시 직원들에게 해당 차량의 경로를 전달했다.

 

공무원들은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관내 한 도로에서 불법폐기물을 탑재한 트럭을 발견했고, 차적조회와 소유자 등을 파악했다.

 

포천시 공무원들은 다음날 A농협을 찾아 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A농협조합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트럭을 운전시켜 폐기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반하게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농협조합장의 자백 등을 바탕으로 이달 초 A농협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에 고발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