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까지 단속 확대

경미위반 현지 계도위주, 본격적 단속은 4월부터 시행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우종수)은 그 동안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오는 22일부터 국도 등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경기북부 전지역을 24시간 순찰하면서, 난폭·보복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와, 끼어들기, 전용차로 위반 등 국민적 비난이 높은 얌체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는 교통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교통경찰이나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법규 위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여 자발적인 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가 도입된 이후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20% 정도 감소된 효과가 있었으므로, 일반도로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준수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암행순찰차 운영을 사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주요 교차로 등에 현수막 게시와 도로 곳곳에 설치된 도로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모범 운전자 등 다양한 운전자를 상대로 도로별・시간대별・계절별 취약요인 설문조사를 하여 단속 활동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며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