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차관, 이해충돌 직무 회피해야 한다.   

[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

지금까지 이런 법무부는 없었다. 

 

결국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의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에 대한 특가법상의 폭행에 이어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을 상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법무부 장·차관은 형사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사무와 인사를 관리 감독하는 신분이다.

 

당연히 수사 검사와 공소 유지 담당 검사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로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욕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고, 자진하여 관련 직무에서 회피해야 할 것이다. 

 

2021. 1.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