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시비가 정리되지 않은 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논란이 있는 법을 민주당은 개악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장치인 야당의 인사거부권까지 박탈하면서 밀어붙인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그리 서둘렀는가.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 때문인가.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려 작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졸속입법’ 일방독주에 그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후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이제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주목한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3개월 만에 마쳤던 헌재가 1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언제까지 결정이 지연될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정부 여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가 최종판단을 미룰수록 극심한 정쟁과 국론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공수처가 위헌 여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국가기관으로 활동하던 공수처가 중간에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다.
헌정파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엉망이 될 것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헌재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공수처법에 영향을 받는 만큼 결정을 더 늦추지 않길 바란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대통령도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여 국정난맥상을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2020. 12. 11.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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