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례비용 일부 돌려받은 시의원 수사

 

경기도의 한 시의원이 1천800여만원의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불법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올해 초 모친 장례를 치르고 지역 내 수목장에 안치했다. 이 과정에서 A시의원은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목장 비용은 약 2천만원 가량이었고, 약 700만원 가량을 할인받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수목장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들에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A시의원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비용의 일부를 할인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A시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