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휴가·외출 12월 7일까지 중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군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다음 달 7일까지 원칙적 금지된다.

국방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물론 골프장 사용도 금지된다. 군은 회식과 사적 모임도 통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회의는 화상회의를 하도록 유도한다.


또 군은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하고 실내교육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외부강사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었던 만큼,  외부강사 초빙교육과 견학·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부대에서는 이날 오전 현재 훈련병 66명을 포함해 최소 7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