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세상에 나온 아이는 자신과 세상을 분리해 생각하지 못한다. 아기는 얼마간 자신이 배가 고프면 세상과 타인도 배가 고프다고 여기고 자신이 즐거우면 타인도 즐겁다고 생각한다. 탯줄을 통해 자신이 먹고 싶으면 어머니가 먹고 어머니가 움직이면 자신도 움직임을 느꼈기 떄문이다. 아이는 점점 자라며 기본적 인지 능력을 키워가고 사회적 도덕성을 키워나간다. 그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공감을 키워 간다. '역지사지'를 배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점차 공동체는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며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함께 살기 위한 행동 양식을 학습해 간다. 최근 몇년 사이 토론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종편의 탄생과 함께 '끝장토론 ', '괘도난마' 등 여러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 편성 시간표를 매웠다. 하지만 프로그램속 토론모습을 보면 이 사회의 소통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역지사지' 정신은 도통 보이지 않고 '나만옳지'정신이 만연하다. 사회가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서로 가지고 나오는 통계자료는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없고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들으며 반박 포인트부터 찾는다.
어제 국민들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지켜봤다.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까지 모두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남 탓을 잘하는 여권이 이번에도 법원과 감찰위를 ‘개혁저항’ 세력이라고 매도할까 걱정이다. 앞서 전국의 많은 검사들은 ‘절차 위반’과 ‘법치주의 파괴’를 지적해왔다. 이는 단순히 집단이기주의와 ‘총장 옹호’ 때문이 아니었다. 2천여 명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도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었다. 이렇듯 법조계에 이어 감찰위, 법원까지 추 장관이 무리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여권은 검찰개혁 명분과 동력을 잃게 됐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이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고집을 꺾지 않고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한다면 국정 혼란은 더 커질 것이고,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다. 우선 법무부는 즉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여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
문화인류학자들은 문화충격(culture shock)이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한다. 첫 단계는 매혹(fascinate)단계이다. 주류문화(main culture)와 거기에 접촉하는 하위문화(sub culture)가 서로 간에 환상을 품고 있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뿌듯해하고, 포천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부족한 인원과 능력을 채워 줄 유능한 인재가 들어와 주기를 기대하는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문화충격(culture shock)단계이다. 직접적인 문화접촉(contacted culture)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장단점을 잘 알게 되어 환상이 깨어지고, 그 자리에 실망과 아쉬움이 남게 되는 시기이다. 이런 경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연애를 하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가 회복(recovery)이다. 회복 단계의 가장 건강한 모델은 주류문화(main culture)와 하위문화(sub culture)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변화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주류문화(main culture)가 하위문화(sub culture)에게 일방적으로 예속을
■ 대통령께서 공무원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한다.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 “상급자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하자”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검찰내부망에 쏟아진 검사들의 비판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영혼 없이 정권에 부역했던 공직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경고였다. 민주당에서도 소위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을 추진한 적이 있다.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따랐지만 국민과 함께 깨어 있던 ‘영혼 있는’ 공직자는 핍박당했고, 정권의 뜻에 맞춘 ‘영혼 없는’ 공직자는 오히려 요직으로 승승장구했다. 핍박당한 공무원에게 죄가 있다면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고, 비겁하게 눈 한 번 질끈 감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