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양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완료

 

포천시는 지난 28일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양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491필지(159,330㎡)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국가사업이다. ‘양문지구’는 주택 밀집으로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에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시는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을 실시해 현장 입회를 통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국유지 등을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건축물 저촉을 해소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도로에 접하게 결정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을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 확정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가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지구를 마무리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2023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장암1지구와 운천4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