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월간포천’ 보도와 소상공인연합회 ‘공식답변’은 달랐다

월간포천이 공개 안한 답변서 전부 공개...‘악의적’ 왜곡 기사 확인

 

포천닷컴은 기사를 통해 월간포천에 ‘공식답변서 전체를 공개하고, 악의적 왜곡 보도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월간포천 측은 공식답변서 공개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포천닷컴의 보도를 ‘날조’라며 자신들의 보도를 정당화했다.

 

이에 포천닷컴은 지난 2월 월간포천의 <최춘식 의원 총선 출마 후 ‘허위경력’ 추가확인>, <최춘식 의원 기소장에 추진위원장 허위경력 왜 빠졌을까?> <의정부지검, 소상공인회에 해촉일 조회> 기사를 포천닷컴이 확인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월간포천에 보낸 답변서 등을 바탕으로 팩트체크 했다.

 

아울러 월간포천이 자신의 왜곡이 드러날까 두려워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연합회 1차 답변서를 공개한다.(개인 실명은 가림 처리함)

 

1. 예비후보 등록(1.8)으로 추진위원장에서 해촉됐다?(거짓)

월간포천 : <연합회는 추진위원장 직의 위촉과 해촉 시기를 묻는 월간포천의 질의에 “위촉일은 2019년 12월 13일, 해촉일은 최춘식 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한 시점”이라 답했다.>고 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일인 1.8일 이후 추진위원장에서 해촉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

 

연합회 답변서 : <추진위원장 해촉일은 최춘식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시점(단, 해촉통보 및 선거출마로 해촉에 대한 의뢰를 한적이 없음)>’

 

연합회는 해촉을 통보하지도 않았고, 해촉이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촉은 연합회가 의뢰하고 소명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답변서에서 보듯 연합회가 ‘출마시점이 예비후보등록일’이라고 지정한 것도 아닌데, 월간포천이 자기 마음대로 ‘예비후보일이 출마시점이다’ 라고 정의내리고, ‘최춘식 추진위원장이 해촉됐다’고 보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간포천은 ‘예비후보 등록으로 해촉됐다’고 보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해촉통보 및 해촉 의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은 왜 배제했는지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2. 활동보고서 미제출시 ‘자동해촉’ 된다?(거짓)

월간포천 : <활동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추진위원장직은 그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총선 출마로 해촉되었지만, ‘자동 종료’에도 해당된다는 얘기다.>라고 보도.

 

연합회 : <지역연합회 운영지침 4-3에 따라 90일 이내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시 해촉사유에 해당함)>

 

답변서에 ‘자동종료’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월간포천은 기사에서 ‘직인이 찍힌 공식답변서’를 인용 보도했다고 했지만 답변서 어디에도 ‘자동종료’나 ‘자동해촉’ 이라는 내용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연합회의 정관, 지침 등 어디에도 ‘자동종료’, ‘자동해촉’ 규정은 없다.

 

연합회의 공식문건만 인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월간포천이다. 월간포천은 ‘자동종료’나 ‘자동해촉’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총선 출마 순간, 추진위원장직이 정지된다?(거짓)

월간포천 : <총선에 출마하는 순간 추진위원장직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출마 이후 사용된 추진위원장 직함이 모두 허위로 판명되고 말았다.>고 보도.

 

연합회 : <공천받기 전까지 총선 출마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조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 또는 해당자, 본인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본회 직함과 직위를 활용했다라고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위반으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도 추진위원장이 정지되었거나 해촉되었다는 말은 없다. 해촉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답변서는 ‘조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월간포천은 자신이 임의로 판단한 ‘출마일’인 ‘예비후보등록일’ 이후 사용된 추진위원장 직함이 모두 허위로 판명되고 말았다는 보도의 근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월간포천은 연합회의 답변서 총 3페이지 중 세 번째 페이지의 답변서를 전체 페이지가 아닌 일부를 가린 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보이도록 게시했다. ‘조치할 수 없습니다’ 즉, 해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쏙 빼고, 왜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는 부분만 보이게 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4. 연합회가 경찰에 ‘해촉’ 사실을 통보했다?(거짓)

월간포천 : <연합회는 지난 해 3월 포천경찰서의 확인 요청에 대해 '해촉'으로 판단해 공식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연합회 : <해당 공문 내용에 관한 사항은 포천경찰서에서 요청, 본회가 회신한 사항임으로 포천경찰서에 문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회는 포천경찰서의 확인 요청에 ‘해촉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월간포천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고 날조다.

월간포천은 ’연합회가 포천경찰서에 “해촉됐다”고 답변했다‘는 기사의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월간포천은 포천닷컴 기사를 ’날조‘라고 거짓선동하기 전에, 본인의 ’날조‘를 들여다 보고 정정할 것은 정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기 바란다.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기사에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독자들에 대한 기자의 책임이고 윤리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